오상방위: 객관적으로 침해가 없었으나 주관적으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의 법적 효과

오상방위: 객관적으로 침해가 없었으나 주관적으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의 법적 효과 **오상방위 (誤想防衛)**란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그러한 침해가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방어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실의 침해 상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정당방위와 구별됩니다.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인식 내용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오상방위의 유형: 오상방위는 행위자가 침해의 존재 자체를 오인한 경우와 침해의 정도나 성질을 오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침해의 존재에 대한 오인: 사실의 착오: 객관적으로 아무런 침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사실을 오인하여 침해가 있다고 믿고 방어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장난으로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을 실제 공격으로 오인하여 반격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침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어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오인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과잉방위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도나 성질에 대한 오인: 실제 침해보다 더 심각하거나 위험한 침해라고 잘못 인식하여 과도한 방어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는 과잉방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오인의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 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책성 조각): 행위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3조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