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대상 장려금 팁 (단독가구, 신청시기, 소득한도)

1인 가구(단독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가이드와 팁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1인 가구도 주요 대상 중 하나입니다. 1. 1인 가구(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소득/재산 한도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가.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분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이 많을수록 장려금은 줄어들며, 2,2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나.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재산 가액에서 부채(빚, 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다. 연령 요건 (단독가구만 해당)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만 35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만 35세 미만인 단독가구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라. 기타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일부 예외 있음)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2. 1인 가구(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지급일 신청 시기: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귀속 소득분 기준, 2025년 5월에 신청)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